심상정 의원이 20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들이 오랜 바램이던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오늘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17개 단체가 참여한 ‘장애인 고령자 등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준비한 법안이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장애인은 시설에서, 노인들은 요양원에서, 노숙자는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다”면서 “61년 재활 시설 등장 이후 대한민국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시설수용’ 방식으로 격리하고 보호하는 존재로 다뤄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시설사회’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앞에서 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고, 청도대남병원, 철원군 장애인요양원, 청주요양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세 곳에서만 30여 분의 목숨이 희생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시설’은 존엄한 삶이 있는 공간이 아니며,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무시되고 집단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공간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드러났듯 ‘안전’이 아닌 ‘위험’이 도사리는 공간”이라며 “수시로 발생하는 ‘학대’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유럽 선진국들은 50년 전부터 ‘탈시설’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서도 탈시설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하고 지원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제 정부는 주거약자가 주거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과 서비스가 장애인을 비롯한 약자들 곁으로 다가가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하고, 비장애인 맞춤 사회는 장애인을 포괄할 수 없지만, 장애인 맞춤 사회는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심 의원이 발의하는 ‘주거약자 지원법 개정안’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주거약자의 폭을 넓혀, 주거약자에 노숙인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 주거약자 맞춤형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하고,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거약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의 공급 및 임대, 개조, 유지, 주거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와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