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11월 1일 0시부터 지상·해상·공중에서 남북 군사당국이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사합의서에 따라 남북 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함께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군사분계선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과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 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도 중지한다.
해상 적대행위 중지와 관련해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로부터 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약 80km 해역에 완충수역이 설정된다. 완충수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중지되며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도 취해진다.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기종별 항공고시보를 발령, 비행금지구역을 대내·외적으로 공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