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최장 6개월로 확대 시행된다. 유연근무제 악용을 막기 위한 ‘근로자대표제도’ 보완 입법도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불안한 출발이 시작된 것이다.
근로자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합의 주체이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및 노동·휴게시간 등을 다루는 노동관계법 7개, 총 36개 조항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입법이 미뤄지면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근로자대표로 선정.악용하는 사례는 빈번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량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렸다. 또 하루 근로시간을 상한없이 근로자(연구개발업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이날부터 최장 3개월로 늘어났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일정 단위기간을 정해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일을 많이 한다. 일이 적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선택근로제는 신상품 또는 신기술 개발 업무 분야에서 근로자가 하루 근로시간을 정해 일하고 정산기간 전체 평균을 주40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개정법에 따라 3개월 이상의 단위기간을 적용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은 대상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합의해야 한다.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별 근로시간은 시행 2주 전에 통보해야 한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줄 방안과 관련해 노사 간 서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용부에 신고해야 한다. 노사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8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선택근로제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이 보장돼야 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달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해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저임금 노동자,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연근무제로 인한 과로와 임금저하의 직접적인 피해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경사노위에서 마련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대로 보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오늘부터 확대 시행되는 탄력근로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하다 죽지않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