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백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도 2주간 연장됐다. 다만,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또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에서는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종교시설 8곳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됐다.
수도권에서는 2단계가 시행중인 곳에서는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여기에다 무도장,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 박람회, 마사지업 안마소에서도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시설 외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코인 노래방에서는 인원제한 수칙준수가 어려우면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발열체크를 하는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