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5일 감사원에 전국 농지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심상정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은 3백여명의 청구인의 뜻을 모아 박웅두 농민당원을 대표청구인으로 감사원에 농지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의 98%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투기 열풍에 휴지조각이 된 농지법 강화와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투기 세력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기초가 바로 농지법 위반 수사”라며 “대통령, 총리, 여야 정당 대표들이 투기를 근절시키고 전원 몰수하고 환수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있지 않다. 지금까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면직처리 한다든지 징계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가 난 것”이라며 “어제 공공주택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사후약방문식이긴 하지만 강도 높은 방안은 마련이 됐고, 좀 더 폭넓게 공직자들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이긴 하지만 근원적인 해법으로서 바로 농지법을 제대로 헌법정신에 맞게 고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에는 '경자유전 원칙 재정립' 과 '허술한 농지 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을 당부했다.
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고, 또 1000㎡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농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어 농촌에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가 수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50% 이상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감사로 정부의 현행 농지관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재산공개와 관련해 "특히 주목할 것은 농지를 보유한 국회의원이 101명에 이르고, 이중 57명은 직접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과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