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농지법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86%가 솜방망이 철벌로 농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관련 법개정과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8일 언론보도를 인용해 “최근 8년간 농지법 위반 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86%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실형은 고작 1.3%로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면서 “헌법이 명시한 경작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 대신 투기한 자가 땅을 소유한다는 ‘투자유전’으로 변질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허술한 법과 예외 조항이 빚은 농지 참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불법 농지 투기로 35억 원의 전매차익이 생겼는데 벌금은 고작 1,000만 원에 그쳤고, 벌금은 전매차익 대비 0.28%이니 투기꾼에게는 껌값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전국 농지를 투기 복마전으로 키우는데 한몫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엄청난 전매차익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는 점도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은 “구멍이 숭숭 뚫린 농지법을 서둘러 개정해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칠 뿐만아니라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과 함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전수조사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불법필벌의 원칙하에 법, 제도 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