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주한미군주둔비분담 특별협정 결과 역대최악의 굴욕 협상으로 밝혔졌다. 정부가 10일, 6년 기간 동안 2021년 13.9% 인상,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11차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타결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통일관련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이번 주한미군주둔비분담특별협정이 미국의 막무가내 요구에 굴복한 최대규모의 인상, 최장 기간, 투명성 미확보 등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13.9% 인상안에 대해 2021년도 국방비 증가율(7.4%)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6.5%)을 더한 예외적인 인상이며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 수준(5~7%)에서 높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한국 측의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액 인상률에 단순 합산하여 인상률을 추가로 높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미집행된 주둔비 분담금 2조원 이상 쌓여 있어 주둔비 분담금을 삭감해야 마땅한 상황이다. 일본과는 1%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국방비 인상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에 합의한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합의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규모로 주한미군 주둔비를 인상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의 불평등성, 불투명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과 국익의 필요성은 도외시한 채 미국의 요구와 이익만을 고려한 굴욕적 합의이다.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비는 SOFA 협정에 따라 미국 측이 전액 부담해야 마땅한 비용임에도, 그동안 굴욕적인 특별협정으로 국민의 혈세가 동원되어 왔다. 일본과는 달리 미군 주둔비 사용을 항목별로 규제하지도 못한다. 또한 남아돌아도 환수하지도 못하고 있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주둔비에 포함 시켜 대폭 증액해 왔는데,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종료된 지금 관련 소요가 사라졌으므로 해당 비용만큼 삭감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외부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 비용 및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부담 등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해서 압박한 조항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지만 그동안에도 조항에 없었으나 미국 측의 요구에 따라 지급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촉구해 왔던 것처럼 사업별 책정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또한 명확히 해결되었을 문제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관련 핵심적인 개선 사항은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 채 역대급의 증액까지 떠안고도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정부는 굴욕적인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전면 무효화해야 하며,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굴욕협상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며, 관련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 협상 타결 직후, 미국 언론에서는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도입 관련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보도가 줄을 이은 바 있다. 관련 내용 역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평화,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 합의를 단호히 거부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