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농어민먹거리위원회 소속 농민대표자와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3기 신도시 농지 불법거래 규탄 및 농지소유실태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전 농지에 대한 소유•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LH공사 직원의 불법 농지취득에 따른 투기의혹으로 연일 정치공방이 계속되고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국무총리는 ‘비리행위자는 폐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호들갑을 이미 몇 차례 지켜본 국민들은 정부의 엄벌 의지만 가지고는 반복되는 투기광풍을 붙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고위공직자들이 이미 투기대열의 한 가운데 있고, 그들이 보유한 토지를 먼저 매각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법률로도 반복되는 투기광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웅두 농어민먹거리위원장은 “특히 투기의 대상이 대부분 값싼 농지이며 그동안 반복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업인이 마음만 먹으면 편법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도변경을 통해 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허술한 농지관리 체계가 한몫하고 있는 한 시세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근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또 “더구나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이 폐지된 이후 관외 거주자가 제한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농지법을 완화하고 농업법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이 있는 이상 농지에 대한 불법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LH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농지취득 형태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서나 영농계획서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1,000㎡로 쪼개는 편법등을 동원하여 농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농지의 불법취득과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감소는 필연적으로 식량의 자급기반을 위협하며 국민의 생명권뿐 아니라 농업의 자립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전체농지의 51%에서 많게는 70%까지를 비농업인이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체 농가의 81%가 경작규모 1.5ha미만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소농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농민들은 “더 늦기전에 식량생산 기반인 농지를 보전하고 생산수단으로서 농지의 원래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농지소유관계 및 이용에 관한 헌법 정신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서는 또 “헌법12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자유전과 농지농용이라는 원칙아래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여 실경작 농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매년 선택적으로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아닌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식량자급과 생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지보전목표를 설정하여 더 이상의 농지전용을 막아내는 특단의 조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