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등 임직원들까지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땅 투기에 더해 퇴직자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전관 특혜 의혹, 정부 조사에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며 버티기,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한 직원들의 조롱 의혹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의 난장판이다.
비단 LH 직원 뿐아니라 공직자, 지자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투기 의혹이 고구마 줄기 엮듯 드러나고 있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들의 불법적인 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LH공사 직원의 투기를 계기로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두 달만 지나면 잊혀진다.”, “투기가 LH직원의 혜택이자 복지다”. 어제 한 인터넷 커뮤티에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다.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투기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뻔뻔함이야말로, 건강한 시민사회에 투기의 독버섯을 퍼뜨린 주범이 아니고 무엇인가.
여야 모두가 LH 투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과 일벌백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는 말 보다 입법으로 민심을 담아야 한다.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일벌백계 할 근거를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발본색원, 무관용, 패가망신, 투기이익 몰수 등 센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서는 면직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법과 제도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투기의 탄탄대로를 닦아준 것이나 다름 없다.
투기 공화국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이 국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LH가 지금과 같은 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동에 대한 규정과 신고 및 각종 검증 시스템을 구축,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충돌법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등의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이다.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핵심은 그동안 사법 판단에서 쟁점이 되었던 미공개 정보 제공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하나고, 또 투기근절을 위한 징벌적 형사책임 부과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아야 한다. 들끓는 민심이 보이지 않는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만 있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국회는 지체없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등 투기근절과 부패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