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4차 재난지원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말만 무성했던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속내는 차떼고 포떼고 무늬만 재난 지원금이고 무늬만 손실 보상이다. 정부여당이 지속되는 민생위기에 땜질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
코로나 1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막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협력과 종합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권여당도 국회 코로나 민생특위 구성과 특별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달 26일 집권여당이 소상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점상 등 일반 피해시민에 대한 지원은 아예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보상 수준 또한 지금까지 해온 임의적 지원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선거에만 혈안이 돼 가덕도 신공항 노래만 부르고 있는 집권여당의 안일한 민생위기 대처에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하다보니 4차 재난지원금도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선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 쓰나미에 민생위기는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 이제는 일회성 지원으로 둑에 난 구멍만 막아서 해결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었다. 민생의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실보상제의 튼튼한 지지대를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