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농어민도 국민이다. 왜 농어민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꽃을 파고 가게는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 농가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가게는 지원대상인데 생산해서 공급하는 농어민들은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과 기후위기, 역대급 흉작 등으로 농민들의 생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특히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농가, 시설채소농가, 농촌체험 마을, 노지채소 농가들은 소비부진에 따른 품목별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실의에 빠져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해 학교급식 매출 64%, 농촌 민박 등 농촌 관광 매출 44.9% 이상 감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또다시 농어민을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농업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는 계속되어 왔다. 새삼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농어민에 대한 무관심과 냉대는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자랑하는 스마트 팜 농업이나 영농형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농민들과는 무관하다. 토건족과 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수십억을 들인 외식쿠폰은 농산물 소비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농어민도 국민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민은 식량을 지키는 공직자’라고 했다. 농업이 공공재로서 국가운영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다. 농민은 통상의 자영업자가 아닌 공공재를 지켜내는 공익 수호자임을 보증하는 말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초유의 재난 앞에 농어민은 안중에 없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면 농어민에 대해서도 영농형태, 재배작목 여건, 소득수준등을 감안하여 선택적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