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언급했다. 심지어 코로나 19 진단과 치료 지원 그리고 백신 접종 협력지원 등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국민들에게 협박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갈 일이다. 그들의 치외법권은 어디까지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국민 협박도 정도껏 해라. 의사들이 살인과 강도 등으로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의사 면허의 치외법권은 어디까지인가. 이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직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치상은 제외를 두고 있다.
도리어 국민들은 아직까지 왜 의사면허는 예외였냐며 반문하고 있다. 진작 개정됐어야 할 법이다. 그런데도 의료계만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양심도 눈치도 염치도 없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반사회적 집단이나 할 발상이다.
의료단체의 빈번한 반사회적 발상은 그동안 의술을 앞세워 갖은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던 구조적인 측면이 빚은 결과이다. ㄸ한 의료단체의 도를 넘는 요구 때마다 번번이 한 발짝 물러선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가 의사들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키우는데 한 몫을 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에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하자는 것, 강력범죄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의료계의 협박과 겁박에 국민의 피해가 없기 위해 법과 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