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대천)이 대구시설공단의 나드리콜 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대구시설공단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대구시의 공기업으로 재난안전, 체육시설운영, 시설관리, 기술지원, 도로관리, 교통운영, 이동지원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동지원은 나드리콜이라 불리우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대구시설공단 앞에서 기자회를 갖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개인별 차등 나르리콜 운행실적별 성과급 폐지를 요구했다. 대구시설공단은 지난해 운전자들의 임금지급 방식을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일반택시처럼 많은 콜 수에 따라 성과연동형 운행실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러한 대구시의 공기업이 노동자들의 안전도 무시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어려운 운행요건에도 최선을 다해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벌점제도와 성과급제도에 벌벌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안전운행을 뒤로 한 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김대천 위원장은 “안전운행 문제는 저희 노동자들만의 문제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있는 승객에게도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안전보다는 성과에 치중하는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장애인 미성년자들이 보호자 없이 탑승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지침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 미성년자들의 경우 보호자 없이 탑승을 할 경우 혼자서 문을 열고 나가는 등의 실종문제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나드리콜 운전자들이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이 발생하면 산재처리를 시행과 주취자들에 대한 현장 기사들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노동조합은 사고 발생 시 부과하는 벌점제도 개선, 업무 중 사고로 부상 발생 시 산업재해 처리 시행 등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하루평균 운행 회수도 10여차례로 교통약자 이동수단임을 감안하면 과하지 않다”며 "주취자 탑승 제한은 검토 중이며 미성년자 탑승 거부권 역시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