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일부터 식당 등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8일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 학원 등 운영제한 8개 업종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린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하되 방역수칙 및 협회‧단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