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을 현행과 같이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된다.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 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지속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인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화투방(어르신 쉼터)’에 대해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의무화 했다. 또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 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등의 휴원·휴관 등의 강화된 조치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