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개선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이 대한민국에 가득한데 한가하게 재정건전성 타령과 해외 사례가 없다고 버티던 기재부와 일부 관료들에게 일침을 놓은 것이다.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이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 법률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금지조치와 영업제한 등으로 이젠 생계의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에서 현재의 위헌적 상황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그 연장선에서 국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당장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2, 제3의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집권여당과 야권에서도 손실 보상제도화에 대한 필요성과 절심함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하면 정치권과 국회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 소상공인가 자영업자들의 고통, 몰락은 시간문제이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여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예산 타령 당장 멈추고 전례 없는 상황에 전례 없는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기재부가 할 일이다. 해묵은 논쟁만 하겠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다. 2월 임시국회가 곧 시작된다. 실효성 있는 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치권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