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운영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시 오후 9시까지로 긴급하게 방침을 바꿨다.
17일 대구시에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공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 불가할 수 없는 부분,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치'를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치에는 전날 없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 중단 조치',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금지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전날 방침을 철회했다.
이로인해 대구 역시 카페, 식당, 학원, 체육시설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9시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게 됐다. 또 시는 “유흥주점 중 클럽, 나이트 형태와 콜라텍만 집합을 금지하고 나머지 유흥주점은 영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모든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당초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대구만 오후 11시로 조치를 완화해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자 긴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타 지역간 평평성 논란도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경우 하루 만에 방역 방침이 번복되면서 혼란도 이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시는 “전날 다른 지역과 달리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방안에 대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