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도 2주간 금지된다. 개인적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이 사적인 목적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들 시설은 8㎡(약 2.4평)당 1명 인원 제한을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 전까지는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또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라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게 학원 교습 인원을 동시간대 9명으로 제한했던 학원 역시 8㎡당 1명으로 조치를 완화했다. 또 2명 이상이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내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5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영업이 계속 중단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홀덤펍 등은 영업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마트·PC방·오락실·미용실·영화관·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은 대부분 밤 9시 이후 문을 닫고,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기존처럼 시식이 금지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이 확대되고 학원 운영이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된다. 목욕장 업장내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를 금지하는 등 기존 '2단계+α' 조처도 유지된다.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 등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금지된다. 또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 운행도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