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부 피해 규모 추산, 피해자의 수만 40만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악의 환경 시민 재해였다.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명백함에도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더군다나 최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발생시킨 ‘옥시싹싹 가습당번’ 제품의 제조·판매사의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두 번째로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메이트’ 경영책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가 폐 질환, 천식 발생 등의 인과관계로 볼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바로 ‘피해자가 증거’이다. 이러한 분명한 증가 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 과정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핵심이 피해자가 증거라는 점을 간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런점에서 기업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를 치러게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