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14억 94백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4억94백만원은 전년대비 3.1%인 4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통신판매업 신고 증가가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ARS(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