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누더기 법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첨예한 내용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민주당)의원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어려움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다.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대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벌 총수 등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여지를 두면서 법 제정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과 유감을 표시했다. 정호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합의한 것은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지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연간 20%로 연간 2천 명 중 약 400명의 국민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또한 전체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40%에 달한다. 여야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서도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다중이용업소(식당, 노래방, PC방 등)도 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는 상당수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산재로 내몰리고 죽어도 방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야는 경영책임자 범위 규정에서도 후퇴했다.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범위 규정에 있어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책임자를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자가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재벌 총수 등이 아닌 하급자인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책임범위에 ‘발주처’나 ‘임대인’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삭제됐다. 원안에는 재해 발생 시 공사를 발주한 건설사나 건설장비를 임대한 측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도 책임범위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어서도, 흥정의 대상으로 만들어도 안된다”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5인 미안 사업장 적용 제외라는 무책임한 합의를 철회하고 재논의 해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