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업위원회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를 열고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과 관련, 사망 사고 발생 시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10억원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정부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 하한선을 낮추는 대신 벌금형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완화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과 여지를 주는 쪽으로 했다”면서 “대신 임의적 병과 조항이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게 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확장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공무원 면책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9%”라며 “99.9% 노동자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안에 `손해액의 5배 이하`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 규모도 쟁점이다.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 민주당안은 `5배 이상`을 규정했으며 국민의힘 안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정의당은 양당의 합의 내용에 ‘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존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은 유지했으나 처벌 수위를 낮췄다”면서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 처벌 조항 하한을 아예 삭제했는데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정 수석 대변인은 또 “특히 7조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 하한을 아예 삭제 했다”면서 “양벌규정은 자연인에 대한 양형이 있으면 법인도 병과시키는 것이 맞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에 하한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양벌에 하한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을 봐주기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벌금 가중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명칭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명칭 안에 법 취지가 담겨있기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법안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