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내대표가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출된 정부 수정안은 면피용에 불과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강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안은 중대재해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한 것으로 현행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토로 했다. 또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는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다”며 “정부안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에 대한 조치를 두었고, 정작 필요한 것은 2인 1조 등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칫 중대재해예방 부서로만 한정할 수 있어 경영책임자가 또다시 사고의 책임에서 비켜나게 되고,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더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한 것은 전체 사업체 중 1.2% 적용하는 것에서 0.5% 수준의 사업장만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더 축소시켜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정부안은 중대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중 단 3%만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건설업체 중 100인 미만 사업장이 무려 97%에 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강 대표는 “경영책임자 의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그나마 있는 위험의 외주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조차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제출된 정부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노골적인 친자본 친재벌 행보를 보이는 정권에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분노하고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법제사법위가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 김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안이 단일안이 아니”라며 “법안의 '정의 규정'을 가지고도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념 부분이 명확해지면 나머지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미 상정된 5개 법안에 대한 밀도 있는 병합심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