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4일 0시부터 강화된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무도장과 무도학원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미용업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하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나이트클럽, 콜라텍에만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등 유흥시설 5종 전체로 확대했다.
또 국공립 체육시설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2주간 운영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경로당도 긴급 보육을 제외하고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한편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인 3분의 1 이상 재택 근무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