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단식 6일째를 맞은 16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 주말 첫 한파가 단식농성장에 몰아쳤지만 법안 발의자인 저와 중대재해로 자식을 먼저 보냈음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유가족의 굳은 마음까지 이기진 못했다”면서 “이 법 제정을 위해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은 운동본부 또한 차디찬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로 사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은 660여명에 이른다”면서 “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전국에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이다.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고,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강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의 사고재해는 53.5%를 차지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의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와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점검 의무’ 등의 규정을 포함 하는 내용으로 제정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법 제정의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포괄적 책임의무를 규정하는 제정안을 발의 했다. 이러한 포괄적 책임의무 규정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책임의무’에 대해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양당의 두 제정법이 놓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대표는 또 “사업주’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해야 하며, 경영책임자 등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또는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표는 16일 재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당은 기업 재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싸우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는 민주주의 가치를 올곧게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질문>
질문-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가 민주당에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당은 4년 등 유예 기간을 아예 포함시키면 안되는 입장인건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건지?
강은미 원내대표 - 제가 낸 정의당 안은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시기를 6개월로 해놨다. 그래서 시행 시기 자체를 1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2년, 3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 안이 이렇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 들어가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김응호 부대표 - 노동본부장 맡고 있는 김응호 부대표다. 원내대표 말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고 사업장 규모별 축소 보다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산안법 개정안을 떠올려 보면 1년 지난 후에 시행되고 그런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질문-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왔다 가셨는데 이후에 더 논의가 됐는지
강은미 원내대표-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각종 모임들에서 오늘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임시회 안에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기자회견문 부제목에도 들어가있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사고가 난 후에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포함되어야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로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질문 - 실질적 영향력 경영책임자 책임 관련, 민주당 안에도 있는데, 혹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강은미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못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후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혹시나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강조했다.
김응호 부대표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당 김종철 당대표께서는 포스코 포항 현장 방문을 갔다. 그 이유는 포스코에서 12월에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12월에 또 포항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 업체에서 다수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청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월요일에 각 당 지도부들께서 농성장을 방문하셔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어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단식 농성장에 와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확인하셨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께서 내일 17일 날에 있는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정의당 입장 발표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논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입장발표를 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질문 -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은미 원내대표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 그 문제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뺄 수 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