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민주당이 의회를 독주하고 있다.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여당 단독으로 많은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 중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속전속결 처리하는 와중에 통과된 것이다.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 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치르도록 법제화 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예전의 돈 공천, 내리꽂기 공천, 공천이 아닌 ‘사천’을 부활시키겠다는 과거회귀, 정치퇴행 선언이다.
정당은 선거로 평가받는다. 공천은 정당의 영역이 아니라 공적이고 민주주의의 영역이다.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법·제도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이것은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핵심이자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선진국의 경우도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대해 민주적 심사절차를 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2항에는 ‘정당에 대하여 정당의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당의 당내 경선과 후보추천 절차는 국가 선거제도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공천을 정당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과거 60 여 년 간 공천을 정당 자율에 맡긴 결과가 바로 오늘의 정치혐오, 정당혐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비례대표 당내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선거 한 번 치러놓고 폐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그 동안의 정치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개혁거부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