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는 우리사회의 핫 키워드다. 동네마다 마을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 또한 마을활동가라는 단어도 일상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마을’의 시대가 온 것이다. 강북지역은 오래전부터 마을공동체운동이 있어 온 곳이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운동을 벌여온 지역이다.
근데 몇 년전부터 전국적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에서 공동체운동을 한 이유는 주로 행정과 맞서기 위함이었다. 대의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동안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제안했고 주민들은 객체로서만 존재 했었다. 그 결과 정책은 주민들속에서 녹아들지 못했고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 시민사회와 주민들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마을공동체운동’을 활성화 하지 않고서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운동의 핵심은 주민을 지역사회의 운영주체로 성장키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그 속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양식을 창조할 수 있다. 문제는 마을공동체만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양식이 창조에 한계가 있다. 바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 실현이 함께 고양되어야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시킬수 있을까? 우리사회는 지난 민주화투쟁을 통해서 형식적이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 책임은 지방자치단장에게 있다. 단체장의 마인드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정책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대구지역은 여전히 불모지로 남아 있다. 그래서 대구지역의 마을공동체운동은 걸음마 단계에 있다.
요즘 지역공동체 사업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마을공동체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각각 다르기도 하다. 주민자치조직,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봉사조직 등을 망라해서 지역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적절한 연계와 협력을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이 해당된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마을공동체의 범주에 해당된다 하겠다.
마을공동체의 핵심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와 마을활동가를 키워내는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사람이다. 마을공동체운동의 모든 활동은 사람의 활동으로서 실체화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매개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마을에서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마을활동가 또는 사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마을공동체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환경조성과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성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형식적인 ‘주민참여와 자치’를 뛰어 넘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는 지자체의 속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의 지방치와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와 자치의 질과 양을 높여내는 노력을 해야한다.
문제는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이 여전히 형식적인 참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있고 도리어 지자체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에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기회확대와 권한부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제대로 조례를 운영하 곳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다. 게다가 지방의원들 조차 주민들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앞선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예를들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나 ‘주민참여기본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전히 주민들이 주체보다는 객체로 전락, 제안자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조례를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고서는 ‘주민자치’는 요원할 수 밖에 없다.
마을공동체의 확장은 주민자치의 확장이자 지방차치의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상호 협력적으로 풀어야 한다. 사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넓은 의미에서 지역정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현실의 벽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사회가 지역정치, 풀뿌리정치 보다는 철저히 기득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설 자리가 만만치 않다.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잘 가꾸는 것은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당면과제이다. 마을에서 주민들이 사회적 요구를 더욱더 제기하고 대의민주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관철시킬 수 있다.
현재 마을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크고 작은 마을공동체 공간 안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폭 또한 매우 협소하다. 현실에 기반 하지 않고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는 공염불 일 뿐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축성하고 질을 높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의 확장은 주민자치의 확장이자 지방차치의 확장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결국 지방자치가 이룩한 민주주의의 진전과 마을공동체운동을 통한 주민들의 자치적 요소가 결합될 때 가능할 것이다. 강북지역풀뿌리단체가 좀더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제2의 마을공동체운동을 벌여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