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 개편에 따른
혼합간장 배합ㆍ표시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산분해간장 이관에 따른 혼합간장 관리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 간장과 소스의 경계에 놓인 혼합간장, 양조간장 50% 이상 되어야
▶ 식품공전 개편, 소비자 혼란 없는 표시제도 마련이 우선
산분해간장이 장류에서 제외되어 '아미노산액(또는 산분해 아미노산액)'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스류로 이관되는 만큼, 혼합간장의 정의와 제조기준 역시 새롭게 정비되 어야 한다. 특히 혼합간장이 ‘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가 일 반적으로 기대하는 발효간장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조간장의 최소 함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식품공전 분 류체계 개편에 맞춰 혼합간장의 배합기준과 표시기준을 마련하고, 혼합간장 내 양조 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면서 장류에 속했던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발효를 거치지 않는 산분해간장을 발효식품 인 장류와 구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작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 합한 혼합간장에 대해서는 제조기준과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소비자 혼 란이 우려된다.
현재 식품공전은 간장을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제조방식에 따른 행정적 구분일 뿐, 소비 자가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산분해간장이 소스 류로 이관될 경우, 혼합간장은 장류인 양조간장과 소스류인 아미노산액이 혼합된 제품이 된다. 그럼에도 동일한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을 유지한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 이 발효간장 중심인지, 아미노산액 중심인지 알기 어렵다.

혼합간장은 국내 간장 시장의 대표적 제품군이다. 시장조사기관 Mordor Intelligence 에 따르면 2025년 혼합간장은 국내 간장 시장 매출의 54.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하는 간장이 혼합간장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혼합간장에 대한 기준은 특정 제품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소비자의 선택과 직결 되는 문제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시중에 판매되는 양조간장과 혼합간장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양조간장은 100mL당 약 636원~1,988원, 혼합간장은 약 178원~1,151원으로 조사되 어 전반적으로 혼합간장이 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제품 명만으로 이러한 가격 차이가 어떤 원재료와 제조방식에서 비롯되는지 알기 어렵다. (부록 참조)
혼합간장의 원재료 배합비를 조사한 결과, 산분해간장의 함량은 제품별로 25%에서 최대 93%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 구성은 크게 달랐으며, 이러한 정보는 제품 전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부록 참조)
따라서 혼합간장은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간장’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조간장의 최소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 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발효간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산분 해 원료 중심 제품과의 차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또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별도의 식품유형 또는 명칭으로 관리하여 소비 자의 오인을 방지해야 한다.
식품 표시제도의 목적은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데 있다. 정부가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리하는 이유가 식품의 특성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면, 혼합간장 역시 그에 맞는 배합기준과 표시기준을 마 련해야 한다.
1. 혼합간장의 정의와 배합기준을 식품공전에 명확히 마련하라.
2. 혼합간장 내 양조간장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하여 발효간장 중심의 제품 기준을 확립하라.
3. 양조간장과 아미노산액의 사용 여부 및 배합비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표시기준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