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부담금 인상과 갱신허가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계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 체계와 갱신허가제 개편 방향을 설명하며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상당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카지노업은 1995년 「관광진흥법」 시행 이후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현행 부담률은 매출액 10억 원 이하 1%, 10억~100억 원 5%, 100억 원 초과분은 10%다.
문체부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 주요 카지노 운영 국가들도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회계 처리에 영향을 받는 이익보다 객관적인 과세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1999년 결정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관광기금이 카지노업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관광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공공재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편성돼 해외 관광홍보,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기업 융자, 창업 지원, 관광기술 개발 등 47개 관광업종 전반에 재투자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카지노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5년까지 카지노업계에는 모두 71건, 약 915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가 지원됐다. 운영자금은 물론 영업장 시설 개선과 신기종 도입, 해외사무소 운영, 광고·홍보 비용까지 폭넓게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영업이익의 50~80%를 관광기금으로 납부한다"는 주장도 회계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광기금은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이전에 영업비용으로 이미 반영되는 만큼, 영업이익과 부담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담률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부담률을 15%로 올리면 주요 카지노 3개사의 부담이 763억 원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향후 제도 개편은 일정 고매출 구간을 새로 만들어 초과 매출에만 15%를 적용하는 누진 방식이 검토되고 있어 단순 계산은 실제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특허사업의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의 사실상 영구 허가 체계를 일정 기간마다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기존 사업자의 자격을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는 재허가 제도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기존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시행 시 충분한 유예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특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선을 그었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미 제한된 경쟁 속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달리 폐광기금이나 중독예방 부담금 등 추가 부담금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카지노업계는 관광기금 부담 확대와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 위축과 국제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특허사업에 대한 공적 관리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부담률과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