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과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 주택의 등록이 제한돼 운영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등록이 가능해진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됐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개정 지침에 따르면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 안내나 문화 설명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충족된 것으로 인정된다.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에 맞춘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돼, 실제 서비스 역량 중심의 평가로 전환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9월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과제 중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