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시작으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9월 일 밝혔다.
체육계에서 폭력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성적을 위해 폭력이 용인되고 피해자가 침묵하는 집단 문화가 지적돼 왔으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협력해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영원히 퇴출”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의 체육계 재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이력이 확인되면 등록을 불허하며, 현행법상 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대신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일벌백계를 추진한다.
체육단체의 미흡한 징계를 막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폐쇄적 환경에서 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외부 감시체계를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이 전국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표본조사 방식이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한다.
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마련해 학생선수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2026년부터는 의료·상담·법률 지원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보호체계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한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비밀상담 콜센터(1670-2876)를 통해 피해자가 보복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폭력이 성적을 위한 도구로 용인되는 구태를 반드시 끊겠다”며 “체육계가 신뢰와 공정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