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설특검을 임명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안에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문제는 최 대통령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 여부이다. 상설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다. 이번 특검안에 여당 추천 상설특검은 제외된다. 그 이뉴는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하게 되어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때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