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임시 이사가 파견된 선린복지재단이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민준 대표이사 및 이사를 비롯한 7명의 이⦁감사들를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27일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 6월7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임원 해임명령을 통보했다. 사회복지법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 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민법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민법 제67조 감사의 직무를 비롯한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 수사과-4594호를 관련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관-8192호 ‘사회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임원 직무집행 정지 통보’와 복지정책관-8817호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통보’를 받고, 복지정책관-12808호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임시이사 선임 통보’를 받은바, 임원해임명령 이행을 하고자 선린복지재단 김민준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7명에 대해 같은 이유로 해임의 건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사 이사의 역할을 두고 이사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이사는 대구시에서 제시한 임시 이사의 역할에 한정을 두자는 의견과 이사로서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되기도 했다.
대구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감사들에 대한 해임과 정이사 선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선린복지재단에서는 각종 비리사건으로 기소와 고발, 고소 사건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의 역할이 대구시가 요구한 역할에 머물러서는 어떤 정상화도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선린복지재단 한 종사자는 “현재 법인 사무국을 비롯한 산하 시설기관에 장애인 폭력과 재단 비리사건으로 기소된 종사자들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화는 이루어 질 수 없다”면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이사회에서는 선린복지재단과 산하 시설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우선적으로 재단 재정현황을 비롯한 각종 사업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