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
대법원이 어제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선고를 내렸다. 정의로운 판결이다. 환영한다. 성역과 기득권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다.
더 이상 사법부가 재벌 기득권들의 피난처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재벌의 뇌물공여와 정경유착에 경종을 울리고 잣대가 생긴 것은 큰 다행이 아닐수 없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끝을 향해가고 있다.
이번 이번 파기환송의 핵심은 대통령 등 공직자의 뇌물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했다. 즉, 공직자의 뇌물죄를 더욱 무겁게 다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개입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더 이상 시시비비를 논할 여지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국가 최고권력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됐다. 이번 대법원이 내린 국정농단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에 대한 화답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의 횃불이다. 주권은 한 명의 최고권력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상식을 일깨워 주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든 결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