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침산동 전세사기 임대인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서 2년을 깎아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한민정 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은 “우리가 보기에는 '확정적 고의'가 충분히 차고 넘친다. 부산의 경우 10년 구형에 재판부가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15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어 혹시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년. 신탁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싸움. 국회를 움직이고, 특별법 개정안에 신탁사기 피해 유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신탁이 어떤 허점으로 임차인들을 농락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신탁 사기로, 수탁 회사인 신탁사가 임차인들에게 주택 인도 소송을 제기하면 법률적 항변 방법이 없다"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