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의당]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 22명이명이 제출한 근로자 지위 확인·파견법 위반에 대표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5년 해고된 뒤 9년간 투쟁, 흔들리지 않고 싸운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장 고쳐보겠다고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문자 메시지로 178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비인간적인 폭력에 맞서 싸운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9년 만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11일 오전 대법원에서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2015년 부당하게 해고된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이 맞다는 취지이다.
여기까지 오는 데 9년이 걸렸다.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다 강제철거 되어도 노동자들은 다시 꿋꿋이 천막을 쳤다. 일본 본사 앞에서 투쟁하기도 했고, 일본 활동가들과 국제연대도 진행했다.
오늘 판결은 흔들리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구어낸 결과이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싸우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간명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승리가 너무나 반갑지만, 9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에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지사. 국가는,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그 시간을 보상할 수 있을까. 왜 정의를 이루는 데 9년이나 걸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하급심에서는 명백한 증거에도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 내리고 원청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기소를 미루며 방관했다. 정부는 그런 하급심과 검찰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노동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승소를 이뤘으나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다. 선고된 세 건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 해고의 시작이 노조 결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와 함께 64억 원대 임금 지급 청구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아사히글라스 부당해고를 낳은 불법파견과 노조 파괴 대응 등의 문제는 9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만연해 있다. 한국 사회의 불법파견 악습 관행 뿌리 뽑고, 노란봉투법 조속한 입법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