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서민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고금리로 올 1분기 서민들의 소득은 1.6% 감소했다. 중소자영업자 역시 원자재 가격과 이자 상승으로 인한 부담에 매출감소까지 겹치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 지난 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9.5%로 무려 91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은 신규 가입 점주는 올 7월 그리고 내년 4월부터는 기존 가입 점주에게 배달 중개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인 6.8%의 포장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장주문도 배달주문과 마찬가지로 배민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다. 배달 없이 배달료를 받겠다는 것은 플랫폼기업의 횡포이다. 지난 해 배달의 민족은 약 7천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난긴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익성장률이 2022년에 비해 무려 56.1%나 증가했는데, 매출액의 25% 수준으로 증가했다. 매출수수료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이제는 포장 주문수수료까지 받겠다고 나섰다. 단순히 중개만 했을 뿐인데 배달수수료만큼 받겠다고 한다. 도대체 그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일까. 왜 배달수수료만큼의 주문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배달의 민족이 지금 해야할 일은 포장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겠다는 경영방침이 아니라 소비자, 요식업계 종사자들과 상생하기 위한 경영방침이어야 한다. 포장수수료 부과 방침을 당장 철회하고 포장수수료를 불가피하게 부과하더라도 요식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공정한 금액이 수수료로 책정되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도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의 무너지고 있는 삶을 지키기 위해 배달플랫폼의 과다수익 방침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과 원칙, 수수료변동의 주요 원인 등을 공시함과 아울러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즉각 플랫폼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이를 위한 법제정에 나서야 한다.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삶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플랫폼경제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