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난 18일 대구시의 박정희 광장 조성, 동상 건립 등 박정희 우상화 사업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이 근거도 없고, 법안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로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 대구시의회의 조례 부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직대통령예우법’은 국가사무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예우법)’과 시행령은 연금, 묘지, 경호, 기념사업 등 국가의 사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보통 법률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할 때 ‘000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을 두는 데 이 법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논리대로면 국사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법치행정은 파산하고 말 것이다. 권한도 예산도 없는 지자체가 국가사무로 규정한 모든 법률을 다 집행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자체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
‘법을 잘 아는’ 홍준표 시장이 국가사무를 규정한 법률을 자치사무를 위한 조례 제정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뱉으면 무조건 한다’는 과욕,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오만이 부른 자가당착“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박정희기념조례’는 법의 기본원칙, 조례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부실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박정희기념조례는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자치에 관한 규정’은 국가 차원에서 일반성을 갖고 행해져야 할 사무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와 특유한 관련성이 있는 사무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의미한다. 참여연대는 “이 조례는 대구시와 특유한 관련성이 없다. 호남의 김대중 기념사업은 그 지역과 명확한 관련성이 있고, 박정희의 고향이 구미라는 점에서 구미에 박정희 기념관을 두는 것도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박정희기념조례는 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갖추지 못한 부실 조례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보면 조문이 단 3개에 A4 반장도 안 된다. 물론 내용이 매우 단순한 경우 간혹 있긴 하다. 그러나 올 한해만 14억여 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이렇게 부실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이 조례의 목적은 법의 기본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을 뿐, 기념사업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나 목적 및 내용 등 모두 불명확하다는 것.
이 조례 제2조(기념사업 등)의 범위와 내용은 제1조(목적)를 초월하고 있다. 사업내용 조항이 단 두 개뿐이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념사업 조항을 ‘기념사업’과 ‘관련 행사’로만 규정한 것도 동어반복인데다 기념사업이 어떤 것인지 명확성이 전혀 없어 홍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체계 적합성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가 입법부의 자존을 걸고 관련 조례를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애초부터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엉터리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대구 시민과 시민을 대표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한 것으로 비판했다. 그래서 대구시의회가 이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 한편 참여연대는 “박정희가 기념해야 할 사람인지, 굳이 대구에서 기념해야 하는지, 이 조례가 필요한지부터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또 홍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