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이 대구노동권익센터에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노동자 실태 조사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대구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약 5천만 원의 홍보비를 지출했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사업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거두어간 돈이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2018년 이후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편취와 이로 인한 경비, 청소 등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주목해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일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의 노동자 퇴직충당금 등 관리비 편취하고, 노동자들의 4대 보험료를 추가징수한 뒤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착복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10월 11일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동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업, ▶노동 관련 법률·세무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노인·여성·청소년·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업, ▶노동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경실련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노동자 실태조사는 대구노동권익센터 설립 목적과 기능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 지역에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963곳 중 74%인 711곳이 위탁관리업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들 단지에는 최소한 수천 명 이상의 취약계층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경실련은 대구노동권익센터에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노동자 실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취약계층 노동자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