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사법부는 판결도 원청과 하청을 차별하는가?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법원은 3년여간을 끌던 1심 선고공판에서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렸다. 원청 사업주에게는 무죄를, 하청 사업주에게는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벌금 천만 원,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은 벌금 천오백만 원을 물게 되었다.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법원은 철저하게 무시했다. 거기에 더해 원청과 하청의 형량 또한 차별을 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사람이 죽어도 죄를 묻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이천오백만 원인 나라,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3년 전 눈물로 아들 용균이를 보낸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은 오늘 또 통한의 눈물을 다시 흘렸다. 재판장의 노동자들은 탄식과 울분을 터트렸다. 며칠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전부 실형을 내렸던 사법부는 오늘은 단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단 한명도 책임지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정의는 이미 죽어버렸다.
판결문 초안을 보면 “매일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작업지시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국발전기술의 위탁업무는 서부발전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만으로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괴망측한 괴변에 의해 원청의 대표이사 무죄를 비롯해 사망사건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이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을 우리 사회와 사법부는 재정립해야 한다.
책임져야 할 기업 관계자들은 지난 3년 내내 법정에 서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기업들에게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하면서 자본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2심은 달라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사법부를 향해 분명한 시그널을 보내야 할 것이다. 3년여 동안 매번 진행된 재판에 앞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재단 그리고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 노동자들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김용균 청년 노동자와 같은 죽음이 더이상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면 안된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이상 희생을 당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고의 책임자와 관련자들의 엄중처벌이 재발방지 대책수립의 첫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기에 참담하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어머님은 강력한 항소 의지를 밝혔다. 더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와 눈물의 호소를 닦아내기 위해서 원칙과 진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함께 가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