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320만 소상공인에게 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방역패스 적용 대상인 식당과 카페 등 115만 소상공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90여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230만곳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지원을 병행한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약 115만곳의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이라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구입 확인 시 지급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 80여만곳이 중심이었으나, 기존 손실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