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제외, 입증책임의 모호함 해소, 열람차단청구권 표시제도 삭제’가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한 언론계에서 주장했던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 입장은 일부 진전이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고 부족하다.
소위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자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에 대한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여당도 수정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달까지 MBC,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선출을 줄줄이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로 공영방송 이사진을 구성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시기상 지금 시급한 것은 오히려 언론중재법 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일 것이다.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지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대로 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중재법만 가지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 간 토론과 합의를 위한 ‘언론개혁특위’ 구성을 비롯하여 언론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언론중재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해서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 여당의 일방적 강행처리에는 국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