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낮게 제시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안을 표결에 부쳐 13표 찬성, 10표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급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 올해 182만2480원보다 9만1960원이 인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1만800원과 사용자위원들은 8,7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양쪽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지난 8일 다시 한 차례 1만440원과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당일에도 노동자위원은 1만320원에서 1만원으로, 사용자 위원은 8810원에서 8850원으로 두 차례나 더 요구안을 재수정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9160원 단일안을 제시했고 최종 가결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3%로, 박근혜 정부(7.4%)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 됐다. 2018년과 2019년엔 인상률이 각각 16.4%와 10.9%로 크게 올랐으나 2020년과 2021년 각각 2.87%와 1.5%로 급락한 결과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오는 8월5일 고시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