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 7일 ‘상위 2% 종부세’를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내용이니다.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납부이연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종부세법은 제1조(목적)에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세금으로 자신을 정의하면서 세금의 형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제도라고 적시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건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부세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과 배치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 불과하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유세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후퇴안은 그동안 공시가격, 공정가액의 단계적 현실화 노력과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7.10 대책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상위 2%’ 방식은 과세요건 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꼼수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의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세기준을 가격이 아니라 비율로 정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며, 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포장만 다르게 한 것이다. 종부세 ‘상위 2%’ 방식이 확정되면, 앞으로 종부세 적용 금액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이다. 과세요건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납세자 예측도 불가능한 ‘나쁜 세금’인 것이다.
공동주택 기준 3.7%에 불과한 현재의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기준은 전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감안할 경우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약 4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여 납세 대상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인위적으로 2%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종부세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