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기도 하다. 얼마전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이러한 논쟁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소모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16개, 사회복지제도는 30개가 넘는다. 산업재해에 따른 산재보상급여,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실업급여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그리고 각종 정책의 예산편성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주장이라면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우리나라 고용과 소득애 큰 문제가 발생했어야 했다. 그러나 두 해 모두 고용과 소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영향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논쟁은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납작한 논쟁을 부추기는 일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공약이었음에도 '왜 아직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가?' 모든 정치세력이 약속한 일을 왜 우리는 아직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가를 되돌아 보는 것이 우선이다.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