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뉴스 칼럼]2022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했다.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조차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었다. 그만큼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뒷걸음질을 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율은 도긴개긴이다.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목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도 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재난시대에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현실화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최저임금위원회에만 맡겨두지 마시라.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밝혀 최저임금 현실화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이미 약속을 어긴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이다.
정부의 노동존중 의지가 옅어지면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이 여전하다. 전국적으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