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별 채용 의혹으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지자체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내용은 지난 2018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중등교사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했단 내용이다.
감사원은 특채에 반대한 당시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을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도 봤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5일 만인 지난달 28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자로 입건했고, 사건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와 관련 조희연 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소명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