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총파업 선언과 관련 국토교통부와고용노동부등 정부장국과 지자체, 택배기업의 사회적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로 파업을 결정했다. 먼저 이번 파업의 본질적 책임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택배차량 출입금지를 둘러싼 갈등에 뒷짐진 채 책임을 회피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당국과 지자체, 택배기업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상공원형아파트로 잦은 택배차량 진입시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 문제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불편도 타당하다”면서 “또한, 택배차량이 아파트에 못들어가면 손수레로 다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배송시간은 3배로 늘어나고, 저상차량 변경시 비용부담 문제를 비롯해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작업시 근골격계질환 등 건강권도 문제가 된다는 택배노동자들의 호소도 맞는 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변인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2.3m와 택배차량 2.7m 사이에 40cm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본질은 "입주민의 안전과 택배노동자의 건강권”이라며 “결국 입주민과 택배노동자 모두 피해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변인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인식과 태도는 대단히 심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더불어 “현실적 대안으로 지자체 공동주택보조금으로 공공택배함 설치와 단지내 배송 공공일자리를 지원 하고,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택배기업은 재정, 제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건축기준과 택배업무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관할하는 지자체,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원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와 택배기업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서 택배노동자,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를 열고 해결책을 내와야 한다”고 밝혔다.







